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401 · 발의 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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