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01 · 발의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개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25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석기국민의힘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