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01 · 발의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개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라.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석기국민의힘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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