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49 · 발의 2026-0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제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ㆍ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0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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