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폐지#2214449 · 발의 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 항목 · 폐지 · 대상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 및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사회ㆍ문화적 배경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동물복지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대한 국민 일반 정서와의 괴리 문제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공동발의 10
  • 정혜경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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