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201 · 발의 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공동발의 9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