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70 · 발의 2025-1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차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구획에 화물자동차 이외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 통상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은 다중의 왕래가 빈번하여 112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신속한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도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순찰차는 이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경우 순찰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주차된 순찰차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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