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058 · 발의 2025-08-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우재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고동진국민의힘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덕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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