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042 · 발의 2024-09-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10인
- 김정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