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090 · 발의 2024-09-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거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 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허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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