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38 · 발의 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6조제1항제5호 삭제).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국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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