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45 · 발의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공동발의 9인
- 신장식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