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45 · 발의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ㆍ운반ㆍ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활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ㆍ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활 및 화살의 휴대ㆍ운반 방법을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신장식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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