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957 · 발의 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20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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