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604 · 발의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10인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