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63 · 발의 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일교육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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