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596 · 발의 2025-02-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진 사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특별히 보호하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보장함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