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634 · 발의 2025-01-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변호사시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강유정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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