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341 · 발의 2024-07-0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무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03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락
공동발의 12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