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87 · 발의 2025-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재원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는 지속가능항공유는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추세에 주목을 받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를 2%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지속가능항공유로 하도록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전세계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사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글로벌시장에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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