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317 · 발의 2025-11-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9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