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317 · 발의 2025-11-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