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74 · 발의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속한 일반구 내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일반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안철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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