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996 · 발의 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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