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9565 · 발의 2025-04-0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공동발의 9인
- 최보윤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