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21 · 발의 2025-10-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치매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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