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207 · 발의 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유아보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전종덕진보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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