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89 · 발의 2025-08-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정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 근거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ㆍ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시정조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정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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