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968 · 발의 2025-08-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12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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