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561 · 발의 2025-09-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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