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71 · 발의 2025-08-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의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며, 협의 절차로 인한 시간ㆍ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제29조제3항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이종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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