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4437 · 발의 2024-09-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