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4647 · 발의 2024-10-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형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여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아,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80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10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형두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