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5800 · 발의 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임광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