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652 · 발의 2024-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15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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