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569 · 발의 2026-04-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직책명에서 ‘보좌’라고 칭하고 있어, 직책명이 그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음. 아울러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를 당초 제도 시행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법원 업무 중 비송적ㆍ형식적 절차성이 두드러지는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등). 주요내용 가.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목 및 각 항 본문). 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절차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1호). 다. 재산명시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ㆍ변경ㆍ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2호). 라.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4호) 마.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로 확대(안 제54조제2항제5호). 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6호 신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 제7호 신설). 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8호 신설). 자.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9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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