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96 · 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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