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21 · 발의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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