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ㆍ산업ㆍ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그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계 법률은 전략광물의수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 전략광물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민관공동비축, 해외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광물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비축목표 등을 포함한 전략광물 비축계획 수립, 민관공동비축, 세제지원 등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략광물”이란 국가의 경제ㆍ산업ㆍ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광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광물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전략광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연차별 전략광물 확보계획, 비축목표, 해외개발 대상국 우선순위, 재원의 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전략광물의 지정ㆍ고시, 비축의무, 수급위기 진단ㆍ평가, 전략광물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전략광물비축및해외개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전략광물을 비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 수급 상황의 악화로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비축된 전략광물을 방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 또는 자금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 및 손실지원, 해외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차. 비축된 전략광물을 임의처분한 자,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진행 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표결 완료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