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4835 · 발의 2025-12-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무원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9인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