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377 · 발의 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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