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377 · 발의 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공동발의 10인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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