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168 · 발의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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