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27 · 발의 2025-12-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ㆍ유지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상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단체의 대표성을 이유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도 자신이 속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한 협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정당한 주체 간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효성 있는 협의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개시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이나 구성원 모집ㆍ관리 과정에서 가맹본부 또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 등록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의2) 나.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에 대한 협의 시기,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해당 단체 구성원의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원활한 거래조건 협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제33조).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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