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776 · 발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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