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333 · 발의 2025-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8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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