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65 · 발의 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정량적 통계수치만을 활용하는 산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사기지 등의 인접지역은 규제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기반 시설 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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