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289 · 발의 2024-08-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11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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