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08 · 발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9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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