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95 · 발의 2024-08-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ㆍ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