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73 · 발의 2025-1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인요한무소속
  • 이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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