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693 · 발의 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90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보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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