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467 · 발의 2025-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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