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50 · 발의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